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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301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12-12-27공포 2012-12-27공포번호 3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의 절차

① 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2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기준과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통보받은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긴급복구 비용의 징수

시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납부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서의 제출 및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