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2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기준과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통보받은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납부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서의 제출 및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