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용인시 시민의 날을 설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미풍양속과 자치 의식을 드높여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용인시 시민의 날을 설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미풍양속과 자치 의식을 드높여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매년 9월 30일을 용인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개정 2005. 10. 5〉
시민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다. 1. 전야제 축하공연행사 2. 체육행사 3. 문화예술행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행사 〔본조신설 2005. 6.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