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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929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화성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31)
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 주류화”란 사회 모든 영역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2016. 5. 31)
5. 삭제 (2016. 5. 31)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 5. 31)
② 모든 시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양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제6조

적극적 조치

시장ㆍ소속기관의 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제7조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31)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ㆍ유관기간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5. 31]

제8조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②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31)
1.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2.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
3.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제목개정 2016. 5. 31]

제9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의 지정

시장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소관국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장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16. 5. 31) [제목개정 2016. 5. 31]

제10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의 임무

① 책임관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양성평등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6. 5. 31)
② 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맡아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6. 5. 31)
1.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삭제 (2016. 5. 31)
5. 삭제 (2016. 5. 31)
6. 삭제 (2016. 5. 31) [제목개정 2016. 5. 31]

제1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③ 삭제 (2016. 5. 31)
④ 삭제 (2016. 5. 31) [제목개정 2016. 5. 31]

제12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②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점검ㆍ관리하고, 이를 통하여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③ 시장은「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제13조

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② 시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③ 삭제 (2016. 5. 31)

제14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유아교육 지원 확대
3. 아이돌봄 및 공동육아나눔터, 방과 후 돌봄 확충
4.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 운영의 활성화
5.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지원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ㆍ가정 양립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 5. 31]

제15조

건강증진

시장은 남성과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는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5. 31]

제16조

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의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는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제17조

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5. 31]

제18조

양성평등 교육

시장은 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시설,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5. 31]

제19조

양성평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를 주관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5. 31]

제20조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화성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5. 31)

제21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 5. 31)
1.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 5. 31)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상 부문별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22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5. 31)
1. 여성단체대표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단,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6. 5. 31) [시행일 2025. 1. 1]

제2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6]

제2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해외출장(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2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수당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5, 2019. 11. 15, 2024. 9. 30)

제3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 5. 31)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사업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취ㆍ창업 지원사업
4.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5.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영ㆍ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8. 건강가정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9.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4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5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36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6. 5. 31)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지원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9조

준용규정

회계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

화성시 양성평등상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확산ㆍ인권보호 등 평등 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시민을 매년 선발하여 양성평등상을 시상한다. (개정 2016. 5. 31) [제목개정 2016. 5. 31]

제41조

수상대상자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직장)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시민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심사ㆍ선정한다. (개정 2016. 5. 31)

제42조

시상부문

양성평등상은 다음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1. 양성평등 문화확산ㆍ인권보호 부문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ㆍ복지증진 부문
3. 남녀 고용평등ㆍ가족친화 기업인 부문
4. 삭제 (2016. 5. 31)
5. 삭제 (2016. 5. 31)

제43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각급 기관 ㆍ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받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제44조

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시기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하되, 개인별 서면심사를 통하여 선정한다.
②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45조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 또는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제목개정 2016. 5. 31]

제46조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5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제47조

양성평등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자아개발 및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
3.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
4. 자녀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업
5.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관련 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관련 사업 [전문개정 2016. 5. 31]

제4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5. 31)

제4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