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295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10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건축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8. 1〉

제2조

건축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2, 2013. 7. 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2, 2013. 7. 26〉

제2조의2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시흥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8항에 따라 위촉 시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7. 26〕

제3조

건축심의 신청

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8. 7, 2007. 8. 1, 2008. 9. 12, 2013. 7. 26〉
1.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별지 제5호서식)
2. 설계도서 17부(현장사진 및 인접지 건축물의 현황ㆍ규모ㆍ색채 등이 첨부된 안내도ㆍ배치도ㆍ조경계획도ㆍ주차계획도ㆍ각층 평면도ㆍ입면도ㆍ종횡단면도ㆍ구조도ㆍ실내마감도ㆍ소방설비도ㆍ건축설비도)
3. 삭제〈2007. 8. 1〉
4. 건축심의 전산 설명자료(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한 자료를 말한다)
② 삭제〈2001. 8. 7〉
③ 삭제〈2007. 8. 1〉

제4조

삭제

삭제〈2007. 8. 1〉

제5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절차

① 삭제〈2020. 8. 21〉 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사용승인신청이 접수된 후 추첨을 통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며, 업무대행자의 업무정지나, 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재추첨을 통하여 지정한다.〈개정 2008. 9. 12, 2020. 8. 21〉 ③ 업무대행을 통보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9. 12, 개정 2013. 7. 26〉 1.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 2.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업무를 대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08. 9. 12〉 1. 건축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2. 업무대행자의 취소 요청이 있을 때 3.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대행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전문개정 2001. 8. 7〕

제6조

수수료의 지급시기 등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해당 민원서류의 처리 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제출하는 수수료의 청구(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1. 8. 7, 2008. 9. 12, 2013. 7.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개정 2007. 8. 1, 2026. 9. 28.〉

제7조

담당자의 확인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제8조

건축지도원 지정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을 30인의 범위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 8. 7, 2008. 9. 12〉
② 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지도원의 임기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원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6〉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 하는 경우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6.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영업정지 명령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처분 받은 경우 7. 지도원 스스로가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8. 1〕

제11조

지도원의 복무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확인ㆍ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후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무상황일지를 작성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일비 등의 지급

①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제11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9. 12〉
② 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제2호나목등급)에서 정하는 일비 및 식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