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2. 11. 15)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 12. 8, 2005. 12. 14)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내수면업무 담당과장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화성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내수면어업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