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6., 2021. 12. 30.>
1.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2. “행정동”이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①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