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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285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13공포번호 3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6., 2021. 12. 30.>
1.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2. “행정동”이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관할구역

①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