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의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사무”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의결을 통하여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이 조례는 화성시의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사무”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의결을 통하여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4)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무처리 시점에서 앞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닌, 시장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취득ㆍ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修正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며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4)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시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제3조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이면 시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요구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붙이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의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의안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하여 화성시 의무부담ㆍ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분야별 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소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협약 등을 체결한 후 그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법」등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