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에 설치하는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군포시 가야 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번영로 331-1(군포시 산본동 1155-7번지)
2. 군포시 주몽 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광정로 122(군포시 산본동 1120번지)
3. 군포시 매화 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곡란로 22(군포시 산본동 1055번지)
4. 군포시 송부 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부곡동 1110-2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연간 예산액 중 보조금 외 부족경비에 대하여 자체부담 능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수행과 직종별 직원배치 기준의 확보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