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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281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9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군포시에 설치하는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군포시 가야 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번영로 331-1(군포시 산본동 1155-7번지)
2. 군포시 주몽 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광정로 122(군포시 산본동 1120번지)
3. 군포시 매화 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곡란로 22(군포시 산본동 1055번지)
4. 군포시 송부 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부곡동 1110-2

제3조

수탁운영의 신청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자격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연간 예산액 중 보조금 외 부족경비에 대하여 자체부담 능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수행과 직종별 직원배치 기준의 확보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5조

준용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