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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280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2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포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14., 2005.4.1., 2022.8.12.>

제2조

명칭 및 위치

군포시에 두는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기능 및 업무

군포시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서비스제공기능: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3. 지역조직화기능: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4. 지역사회 복지욕구에 근거한 특성화 사업: 건강증진 목욕장 사업 등
5.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8.12.]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6., 2022.8.12.> ②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6.1.6., 2017.7.11., 2022.8.12.>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2.8.12.> <종전의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8.12.> ④ 공개모집에 2인 미만이 신청한 경우 재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 결과 신청인이 1인뿐인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2.8.12.> ⑤ 그 밖에 수탁자 선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개정 2005.04.01〕 <개정 2006.1.6., 2022.8.12.> <제3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22.8.12.>

제5조

시설의 운영등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07.11.>

제5조의2

이용대상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사업의 이용대상은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포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훼손, 위험물 소지 및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음주(주취자를 포함한다), 흡연, 전염병 및 취사행위 등으로 공중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개, 고양이 등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2.8.12.]

제5조의3

이용료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군포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제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이용자가 탈의 후 목욕장에 입장한 경우: 반환 불가
④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2.]

제6조

운영경비 등 보조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등의 운영경비를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강 등에 의거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등으로 얻는 수익금을 사회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6. 01. 06〉
④ 〈삭제 2006. 01. 06〉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6. 01. 06〉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삭제 2006. 01. 06〉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

협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 04. 01〉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6. 01. 06〉〔본조개정 2005.04.01〕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사회복지관장은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5.4.1.> <개정 2022.8.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신설 2005. 04. 01, 개정 2017. 07. 11>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5. 04. 01> <개정 2006. 01. 06〉
1. 지역주민
2. 후원자 대표
3. 관계 공무원
4. 기타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06. 01. 06〉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5. 04. 01>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05. 04. 01>
⑥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04. 01>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사회복지관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5.04.0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