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 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공무원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
3. 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및 시설의 장
4.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용인시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용인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2. 도 및 다른 시ㆍ군의 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 활동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4.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로 균형있게 선발한다.
② 위원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참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참여위원회의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및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