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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49269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1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과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08.5.28, 2014.10.13, 2017.12.27., 2021.12.29.>

제2조

명칭 및 위치

포천시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 명 칭 │ 위 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산정호수관광지 │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191번지 일원 │ │ 산정호수관광지 │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191번지 일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백운계곡관광지 │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33번지 일원 │ │ 백운계곡관광지 │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33번지 일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14.10.13>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3.>
1. <삭제 2007.8.1>
2. <삭제 2007.8.1>
3. <삭제 2007.8.1>
4. <삭제 2007.8.1>
5. <삭제 2007.8.1>
6. <삭제 2012.6.1>
7. 소형차: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
8. 중형차: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 2017.12.27.>
9. 대형차: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

제4조

징수지역의 범위

징수지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관광지로 한다. <개정 2021.6.30.> [전문개정 2012.6.1]

제5조

<삭제 2007.8.1>

제6조

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0.13.>
② 삭제 <2021.6.30.>
③ 삭제 <2014.10.13.>

제7조

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8.1., 2008.5.28., 2014.10.13., 2017.12.27., 2018.9.19., 2021.6.30.>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이 탑승한 차량
2. 학술조사를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탑승한 차량
3. 관광지내의 거주자 및 경작자가 탑승한 차량
4.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량 또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차량 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
7. 삭제 <2007.8.1>
8. 1시간 이내 출차 하는 차량
9. 포천시민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포천시 등록 차량
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제7조의2

요금의 감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50퍼센트 감경한다. 이때, 각 호의 차량이 경형자동차인 경우에도 감경비율은 같다. <개정 2021.6.30.>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 관광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이용 손님에게 제공하는 별지 서식의 선납권이 발급된 차량 [본조신설 2017.12.27.]

제8조

요금의 게시

시설사용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7.8.1, 2014.10.13.>

제9조

요금의 납입

① 시설사용료는 후납으로 징수한다. 다만, 선납권이 발급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27.>
②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 또는 시금고 수납대행점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07.8.1, 2014.10.13, 2017.12.27.>
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7.12.27.>

제10조

위탁징수

① 시장은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10.1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10.13.>
③ 위탁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제11조

삭제

삭제 <2021.6.30.>

제12조

삭제

삭제 <2014.10.13.>

제13조

삭제

삭제 <2021.6.30.>

제14조

삭제

삭제 <2021.6.30.>

제15조

삭제

삭제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