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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264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2. 1. 13)

제2조

지급기준 등

①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 1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0. 1. 7)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2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신설 2020. 1. 7)
③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의 여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 5. 24, 2020. 1. 7, 2022. 1. 13)
④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비”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 1. 7, 2024. 1.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정비는 화성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0. 1. 7, 2024. 1. 4)
⑥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전액과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8. 1. 12, 개정 2020. 1. 7, 2024. 1. 4)

제2조의2

의정비 등 지급제한

①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②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4. 1. 4]

제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 7,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