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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4926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8-18공포 2025-08-18공포번호 008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공립의 각급학교 및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개정 2023.8.17>

제2장 당직근무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학교실정에 따라 근무시간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7>

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직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7>
②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제5조

당직 명령 및 변경

① 해당기관의 장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7>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되 재택당직 근무자 간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3.8.17>

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 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8.17>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이름표를 차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3.8.17>

제8조

당직실의 위치

각급 기관의 장은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8.17>

제9조

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 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8.17>

제10조

당직 차량의 운영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 업무수행을 위한 당직 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 차량이 없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 차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3.8.17>

제11조

당직의 편성 및 운영

①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기관은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지원청(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재택당직근무를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6.18, 2016.2.29, 2023.8.17, 2025.8.18>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 체계의 마련 <개정 2023.8.17>
3. 최종 퇴청자의 전열기 점검, 문단속 등 보안점검 책임 이행 <개정 2023.8.17>
4. 출입문의 지문인식 자동개폐장치 또는 CCTV 설치
④ 삭제 <2016.2.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는 제3항제1호와 비상연락체계 등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다만, 낙도 및 오지에 있는 소규모학교 분교장으로서 교직원이 교내에 상주하고 있으면 해당 학교장이 판단하여 제3항제1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23.8.17>

제12조

당직책임자 및 당직감독관

①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정ㆍ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당직감독관을 두며, 당직감독관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직접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8.>
③ 당직감독관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은 과장급, 그 밖의 기관은 해당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4.6.18.>
④ 삭제 <2025.8.18.>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호,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개정 2023.8.17>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출입자 통제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개정 2023.8.17>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개정 2023.8.17>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두고 최종 퇴실자가 이를 점검한 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실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과 학교의 장이 지정한 장소는 실별 최종 퇴실자가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점검(당직인력경비 운영학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3.8.17>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바로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기관 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개정 2023.8.17>
2. 기관 내의 화재경보 <개정 2023.8.17>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개정 2023.8.17>
2.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개정 2023.8.17>

제15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당직근무 일지(별지 제2호 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제15조의2

당직감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 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8.]

제15조의3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자는 필요한 경우 피감독기관 당직근무자의 당직근무 상태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8.]

제15조의4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당직감독관 또는 당직근무자, 제15조의2에 따라 당직감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 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8.]

제3장 비상근무

제16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17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 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뚜렷이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 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8.17>

제18조

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교육감이 비상근무대상지역 및 기관을 지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17>
②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근 상급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17>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의 장에게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7>

제19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개정 2023.8.17>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개정 2023.8.17>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개정 2023.8.17>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교육감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개정 2023.8.17>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7>

제20조

비상연락 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2023.8.17>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에 바로 연락하여야 한다.

제21조

비상소집

①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기관의 전 공무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되었을 때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② 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20조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제22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각급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17>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 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③ 당직 명령자는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제23조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7>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4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제25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제26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보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제5장 보칙

제27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