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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4925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1-13공포 2026-01-13공포번호 2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구역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화성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화성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화성시장은 시장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2. 비ㆍ햇빛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할 것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대체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할 것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폭은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할 것
② 화성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4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화성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화성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5. 13〕

제5조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포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25개
2. 제1호 외의 지역: 20개

[본조신설 2025. 5. 13]

제5조의2

골목형상점가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화성시장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후단삭제 2025. 5. 13)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 5. 13)
3. 삭제 (2025. 5. 13)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② 화성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
③ 화성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본조신설 2021. 11. 22]

제5조의3

골목형상점가의 취소

① 화성시장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
② 화성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화성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취소 근거 및 사유

[본조신설 2021. 11. 22]

제5조의4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화성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22]

제6조

임시시장의 관리

① 화성시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한 사람은 임시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 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7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화성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① 화성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ㆍ제7항제2호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화성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대부료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9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화성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본다.

제11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한 경우에는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인ㆍ허가사항의 일괄처리

화성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13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동의철회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화성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성명
2. 주소
3. 철회 사유
② 화성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화성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인회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시장명
5. 업무구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화성시장은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5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화성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시장은 상인회 등록증을 화성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6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

① 화성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법인명, 상인조직ㆍ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2. 시장명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화성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7조

공설시장의 관리

① 화성시장은 공설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화성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13]

제1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본조신설 2026. 1. 13]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화성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3.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상권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학계 전문가
5. 유통ㆍ마케팅 관련 전문가
6. 건축ㆍ공공디자인ㆍ도시계획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1. 13]

제2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