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보유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01>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보유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0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정 2011.11.0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2)에 따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면허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시장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고지 보유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및 개정 2011.11.01>
제3조에 따라 차고 보유의 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개정 2011.11.0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