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ㆍ프로모션심벌ㆍ휘장ㆍ캐릭터ㆍ동물ㆍ식물ㆍ노래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3. 15)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5)
1. 브랜드 : 별표 1
2. 심벌마크 : 별표 2
3. 프로모션 심벌마크 : 별표 3
4. 휘장(문장) : 별표 4
5. 캐릭터 : 별표 5
6. 개별 브랜드 : 별표 6
7. 시의 꽃(市花)ㆍ시의 나무(市木)ㆍ시의 새(市鳥) : 별표 7
8. 시기의 규격과 모양 : 별표 8
9. 시민의 노래 : 별표 9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ㆍ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① 시장은 상징물의 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화성시 도시브랜드 매뉴얼 관리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한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성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화성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