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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255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3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10. 10.>

제2조

기능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2023. 10.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관한 사항
4.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안양시 소속의 공무원(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등)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안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제5조

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 1. 6., 2023. 10. 10.>
1. 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제8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