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이 조례는 화성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23, 2019. 5. 24)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2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화성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 시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고 관련단체 등에 홍보하며, 시의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계약 신청서(별지 서식)
2. 장애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시장등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등이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등이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써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ㆍ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① 시장등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② 삭제 (2015. 9. 2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 실비만을 징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