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9253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3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르신 복지증진 및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켜야 하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0. 7. 10>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단, 공동주택 단지 내에 위치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건물 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 유지 관리에 한정한다.)로 한다.
3. 생활가전ㆍ가구 등 물품 지원비(지원품목은 매년 내부 지침으로 정한다.)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경로당 급식ㆍ청소 도우미 지원
6. 연 2회 이상 살균소독 및 위생 점검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 12. 28>

제6조

정산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산결과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

프로그램 개발·지원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서비스
2. 문화ㆍ교양ㆍ여가활동ㆍ스포츠 등 건강 서비스
3. 노인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4. 웰 다잉 교육 프로그램
5. 그 밖에 고충 상담 서비스

제9조

건강상담 지원

시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방문간호사의 방문으로 건강 상담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점검

① 시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