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르신 복지증진 및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르신 복지증진 및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켜야 하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0. 7. 10>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단, 공동주택 단지 내에 위치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건물 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 유지 관리에 한정한다.)로 한다.
3. 생활가전ㆍ가구 등 물품 지원비(지원품목은 매년 내부 지침으로 정한다.)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경로당 급식ㆍ청소 도우미 지원
6. 연 2회 이상 살균소독 및 위생 점검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 12. 28>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산결과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서비스
2. 문화ㆍ교양ㆍ여가활동ㆍ스포츠 등 건강 서비스
3. 노인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4. 웰 다잉 교육 프로그램
5. 그 밖에 고충 상담 서비스
시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방문간호사의 방문으로 건강 상담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