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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자치법규 214925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17-11-21공포 2017-11-21공포번호 1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31]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2. 주 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 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7. 12. 31)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에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통지 내용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7. 12. 31]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31]

제6조

2017. 11. 21삭제

삭제 (2017. 11. 21)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