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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25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 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0명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2026. 9. 30)
② 위촉대상 변호사는 청렴서약서와 정보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기관의 추천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3조

임기 등

①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종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고문 변호사의 임기만료 전 임기 기간 중의 실적ㆍ성실도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실적이 저조한 고문 변호사에 대하여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불변기일(不變期日)을 넘긴 경우
4.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5. 무성의한 소송수행을 한 경우
6. 고문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7.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징계처분을 받는 등 고문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9. 자문 또는 소송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
10. 그 밖의 사유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제목개정 2019. 11. 15]

제5조

직무

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법무관계법령의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 및 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을 고문 변호사로 할 수 있다.
③ 고문 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 및 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 민ㆍ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 사건 소송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한 업무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신고

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ㆍ고문, 사외 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3.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4.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 사건이 변호사 본인이나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 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7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지난달 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게 월 3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3. 8. 4)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 변호사에게는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착수금ㆍ승소사례금 등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자문의뢰 실적부 비치

의회법무과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제9조

정보 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 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대리 관련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