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안성시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안성시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체육센터의 체육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專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사용자”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및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사용료”란 이용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유아”란 보호자와 동행한 3세 이상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1.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를 동반한 2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말한다.
12.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로 되어 있는 사람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시로 신고한 외국인을 말한다.
13. 삭제 <2025. 12. 19.>
14. “경기”라 함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와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를 말한다.
15. “행사”란 제14호의 경기 외 모든 행사를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안성시 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안길 24
2. 서안성 체육센터: 안성시 공도읍 용머리큰길 20
3. 안성 수영 국민체육센터: 안성시 학자로 17
①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생활체육 보급 및 진흥사업
2.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할 수있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용자는 이용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체육시설의 1일 최대 사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경기ㆍ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기 및 행사
3.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4.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경기 및 행사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및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하는 사항 이외의 그 밖의 활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 법인ㆍ단체ㆍ개인은 다른 지역의 법인ㆍ단체ㆍ개인보다 우선하고, 같은 순서에서 법인ㆍ단체ㆍ개인이 경합할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방역 및 예방조치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음주, 흡연, 질서문란 등으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폭력ㆍ위협행위로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물품을 지닌 경우
4. 고성,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06:00∼18:00
2. 야간: 18:00∼22:00
② 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가. 국민체육센터: 매월 둘째주ㆍ넷째주 일요일
나. 서안성 체육센터: 매월 첫째주ㆍ셋째주 일요일
다. 안성 수영 국민체육센터: 매월 첫째주ㆍ셋째주 일요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
3.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체육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용료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라 반환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사용자가 체육센터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경기 및 행사 안내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체육센터 내ㆍ외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및 시설파손ㆍ오염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시장은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체육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순환버스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원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개인ㆍ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수탁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