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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자치법규 2149247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12-09-25공포 2012-09-25공포번호 7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9.25>

제2조

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에 준용한다. <개정 2012.09.25>

제4조

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을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1. 청원경찰법 및 동 시행령의 규칙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군포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