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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49246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능정보화의 기본원칙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3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군포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군포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실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능정보화위원회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포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시티 업무담당 국장ㆍ과장과 정보화 업무담당 국장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2.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의 지능정보화의 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②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ㆍ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센터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정보화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해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및 사업의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역기능 방지 교육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격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등에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