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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245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5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수설비 설치신고

①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인ㆍ허가신청 시 같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배수설비 규격 등 적정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배수설비 공사신청 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 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 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일시사용 신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일시사용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다른 법령에 따라서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가ㆍ허가 서류의 사본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점용자가 인공구조물을 설치 완료하였을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준공검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제8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전력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자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 연면적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나목,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산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를 교체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계산하여 조정한다.

제9조

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서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이나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되는 하수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사업장 구분은 수도사용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며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이전 3개월 사용량의 평균 또는 전년 동기의 사용량(목욕탕 등 계절별로 증감이 많은 사용자의 경우)을 조정량으로 한다.
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공 급수사용자
2.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24조, 제25조, 제41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⑦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가정 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동일가구 증명서류(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해당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또는 「전기사업법」제16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 공급 약관을 따른다.

제11조

사용료 고지 등

① 하수도 사용료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별도 납부 고지할 수 있다.

제12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시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는 착공일. 다만, 증축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증축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경우는 용도변경일
3. 건물 용도변경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경우는 증가일
4. 조례 제23조에 따른 행위인 경우에는 그해 사업의 확정일

제13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용승인(준공)필증 등을 발급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조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조례 제21조(개별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물 사용승인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납부
나. 용도변경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인 경우에는 승인 또는 수리 전까지 납부
2. 조례 제22조(타공사) 및 제23조(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사업)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각 호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이후 사용승인(준공)일 이전에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조정 부과한다.
⑤ 사업시행 이전 건축물 인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허가 신청을 취하하였을 때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⑥ 시장은 5천만원 이상의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분할 납부를 요청할 경우 준공 이전에 한하여 3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별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0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1.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2. 불출수 등 사유로 인하여 수도사용료가 감면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감면된 수도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산정한다.
③ 조례 제3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용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은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의 변동이 없으면 계속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7호, 제9호부터 제11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제5항에 따른다.
⑧ 그 밖에 감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징수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다른 회계에 위탁징수 할 수 있으며,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제16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시장은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통지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이자, 환급가산금 및 기산일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

이의신청

조례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