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10.>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10.>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 4. 1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세종특별자치시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20. 4. 1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 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 2020. 4. 10.>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개정, 2020. 4. 10.>
7.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0. 4. 10.>
8.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0. 4. 10.>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1.)<개정, 2020. 11. 1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4.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부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 예산담당관(개정 2015. 1. 5.)<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
2. 시의회 의원,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및 옥외광고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0. 4. 10.>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 4. 10.>
1. 기금운용계획서
2. 기금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20. 4. 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4. 10.><개정, 2021. 7. 15.>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ㆍ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0.>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과 기금사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과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와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0. 4. 10.><개정, 2025. 3.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