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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도시개발 조례자치법규 2149242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9.22>
②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필지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등의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09.2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ㆍ전자우편 등으로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ㆍ전자우편 등으로 당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조례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9.22>

제6조

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시행당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09.22>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시행당시 별도의 조례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09.22>

제7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군포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09.22>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1.4.26.>

제8조

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개정 2011.09.22>
2. 정부의 보조금 <개정 2011.09.22>
3.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개정 2011.09.22>
4.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개정 2011.09.2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
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11.09.22>
7. 차입금
8.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제9조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법 제61조 영 제81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1.09.22>
②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도시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가. 광장, 하천, 녹지
나. 공공공지, 수도, 하수도, 공동구
다.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장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③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전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개정 2011.09.22>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전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개정 2011.09.22>
2. 시장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공사비의 5분의 1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3분의 1 이하
④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시장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0조

융자신청 등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융자금의 100분의 120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융자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의 이율은 융자금 결정일을 기준으로 시중은행금리 범위 안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ㆍ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비의 융자기간은 1 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사업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이외는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와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 융자대상자가 체결하는 융자약정에 따른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융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 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2.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12조

전용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9조에 따라 당해 회계 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회계로 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0.01>

제1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1.1.8., 2023.7.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회계업무 담당 국장, 예산총괄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11.30., 2014.3.7., 2021.1.8., 2023.7.4.>
1. 시의원 2인
2. 도시계획전문가
3.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의 운용과 융자 및 보조범위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 및 융자금 이율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사망, 질병 등 기타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개발사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06. 11. 30, 2008. 01. 11, 2010.10.26, 2011.09.22>

제21조

수당과 여비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