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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낙후지역 지원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240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3-07-04공포 2023-07-04공포번호 9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낙후지역 지원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낙후지역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낙후지역의 범위는 군포1동 일부, 군포2동, 대야동일원과 금정동 일부지역을 말하며 세부대상지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8. 10. 01, 1999. 08. 29>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각 사업주관 과장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개발계획에는 조례 제4조의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지원사업(개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방향
3. 사업개요
4. 사업별 투자계획
가. 재원별 사업비 조달 계획
나. 연차별 투자계획
5. 사업시행 기간 및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 인근 지역에 미치는 연관 효과
7. 개발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8. 기타 주민여론 등의 청취결과 첨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작성단위는 다음과 같이하여 지역별로 작성한다.
1. 장기계획은 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 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은 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
3. 단기계획은 1회계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③ 낙후지역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의 최초 작성시기는 '97. 3월말일까지로 하며 중ㆍ장기계획은 3년 단위로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실무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⑤ 각 기능별로 수립된 지원 및 사업계획은 기획총괄부서의 장이 이를 종합하여 확정한다. <개정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제4조

협의

기획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및 개발계획을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 각 국장의 의견을 듣고 군포시발전추진위원회와 군포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제5조

연도별사업계획의 작성

각 사업주관 과장은 조례 제9조제1항 및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기획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처음 작성되는 연도별 사업계획은 '97. 3월말까지로 한다. <개정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1. 사업의 우선순위
2. 사업별 자금조달 계획
3. 사업비 명세서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의 효과
6. 도면 및 사진

제6조

예산의 요구

사업 주관 과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내용중 그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예산총괄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총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제7조

통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지역은 제2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장이 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별 1회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회의록, 건의사항 등 문서작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행정경험이 있는 전ㆍ현직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⑤ 동장과 각 사업주관 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 규칙 시행 후 3월이내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동장은 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중요사안 통보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실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할 중요사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을 위해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
2.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3. 조례 제9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4. 기타 시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