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12>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인 이하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08.12.12>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5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정 고문료외에 노ㆍ사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시가 정식으로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