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성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성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재능기부자”란 재능나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난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 및 상담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
시장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와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관리자ㆍ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의 모집ㆍ교육ㆍ홍보
4.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수요기관ㆍ단체에 재능기부자 또는 자원봉사자 배치
5.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6.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지역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업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을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다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둔다.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전문개정, 2025. 12. 15.]
1. 시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장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보 및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5.>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회계 관계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유휴공간을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제공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15.]
① 시장은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 및 학교의 장에게 취업ㆍ진학 등의 경력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위하여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되거나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③ 시장은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2. 26.>
④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26.>
시장은 재해와 재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