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이 규칙은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부서"라 함은 정보화 전문기술을 가지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화 담당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라 함은 고양시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를 생산, 제공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윤리"라 함은 조례 제11조의 삭제대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중앙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네티즌 윤리강령(기본정신, 행동강령 포함)을 실천하기 위한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창달을 목표로 한 실천사항을 말한다.
4. "사이버심의"라 함은 컴퓨터의 통신매체(인터넷)를 이용한 원격심의를 말한다.
5. <삭제 2015.11.10.>
① 조례 제3조제5항에 의거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경우 시장은 일간지신문 또는 시ㆍ구ㆍ동 게시판 및 인터넷에 2주 이상 업체선정을 위한 일반사항을 공고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상업적 광고 유치와 고양시 홈페이지 보완 및 유지관리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인터넷 자료의 담당부서 구분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분장사무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의 사무분장에 의하되, 특별한 사항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12>
② 관리부서의 장은 년2회 이상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각종자료 담당부서를 해당부서에 문서로 통보하며,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며, 담당부서가 특별히 관리하는 자료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입력된 자료가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 갱신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제공 실무담당자의 변경시 1주일 이내에 문서로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 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담당부서에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자화된 자료로 제 공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규정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관리부서의 장이 시정을 촉구한 사항을 담당부서의 장이 특별한 사유로 조치할 수 없을 시에는 그 사유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촉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이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한 시정촉구를 2회 이상 반복하여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인사 및 감사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삭제를 할 경우에는 게시자료에 대한 정보윤리 심사를 담당할 정보윤리심의관을 두어 자료 삭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정보윤리심의관은 7명 이내로 구성 하되,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기타 인사 2명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정보윤리심의관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보윤리심의관의 유고로 인한 결원 시에는 시장이 재위촉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정보윤리심의관은 무보수로 정보윤리 심의를 하는 명예자원봉사자이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삭제자료 심의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건별로 심의하며, 심의요청은 사안발생 시 인터넷 또는 유선으로 관리부서의 장이나 해당게시판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정보윤리심의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이 교육, 출장등의 사유로 심의 요청을 할 수 없을 경우 직무대행자가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의기간은 상정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부서의 장이나 담당부서의 장은 먼저 삭제한 후 정보윤리심의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윤리심의관의 판정 결과 부결되었을 경우 즉시 다시 게재하고, 사유를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자료삭제는 정보윤리심의관의 유고로 인한 결원인원을 제외한 전체 정보윤리심의관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삭제할 수 있다.
④ 삭제 처리된 건과 동일내용이 다시 게재되는 경우는 별도 심의 없이 삭제 처리할 수 있다.
⑤ 게시자료의 내용에 따라서는 부분삭제도 가능하며 이경우도 정보윤리심의관의 판결에 의한다.
⑥ 사전등록제에 의해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게시자료는 정보윤리심의관의 심의없이 삭제할 수 있으나 가급적 심의를 요청한다.
<삭제 2015.11.10.>
<삭제 2015.11.10.>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는 담당부서는 시장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는 담당부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담당부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15.11.10.>
①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처리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23조에 의한 시스템의 안전대책을 위해 인터넷 시스템 운영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정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