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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231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포천시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1., 2023.4.19.>

제2조

설치

방재단은 포천시에 설치한다.

제3조

명칭

명칭은 "포천시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4.4.21>

제4조

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 50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4.21>
② 단장은 포천시자율방재협의회 회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4.21, 2016.5.4.>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개인단원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단체단원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4.21, 2016.5.4.>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포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읍ㆍ면ㆍ동 자율 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14.4.21>
⑦ 읍ㆍ면ㆍ동 방재단은 반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포천시 자율방재 단원이 되고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14.4.21>
⑧ 읍ㆍ면ㆍ동 방재단장(이하 “읍ㆍ면ㆍ동 단장”이라 한다.)은 해당 읍ㆍ면ㆍ동 단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4.21>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방재단을 대표하며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장은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4.4.21>
⑤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21>

제6조

위촉 해제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단원 등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4.21>
1. 단원이 사망이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개정 2014.4.21>
2. 단원이 포천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해 포천시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의 임원,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ㆍ동 단장, 방재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4.21>
③ 협의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협의회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단장이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항상 관리 <개정 2014.4.21>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개정 2014.4.21>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지원요청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방재단을 기능별로 전문조직으로 나누고 각 전문조직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14.4.21>

제9조

소집 등

①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3.4.19.>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④ 단장은 소집수당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9.> [제목개정 2023.4.19.]

제10조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16.5.4.>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방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단원을 비상 단계시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하여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4.21>
⑥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14.4.21>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4.4.21>
6. 중앙지원단 자문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4.4.21>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이나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개정 2014.4.21>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6.5.4.>

제13조

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4.21>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하였을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4.4.21>

제14조

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훈련에 단장이 요청하여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4.4.21>

제16조

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4.>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17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신설 2023.4.19.>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4.19.>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통장사본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통장사본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통장사본 [전문개정 2023.4.19.]

제18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4.19.]

제19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본조신설 2023.4.19.]

제2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