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 및 운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 및 운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성화중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비율을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3. 3. 1.> ③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3. 3. 1.> <전문개정 2015.4.10. 규727> <개정 2017.2.28. 규768>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개정 2023.2.22.> ④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4.10. 규727>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및 품위 손상 등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①위원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회의는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4.10. 규727> ⑤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ㆍ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4.10. 규727>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①위원회는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 지정 취소, 운영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에게 필요한 자료ㆍ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규727> <개정 2022.1.5 규860>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신설 2015.4.10. 규727>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① 특성화중학교의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5년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중학교의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성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되,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성과 평가는「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13조에 따라 실시한다. ④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름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