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제도”라 함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이하 “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포천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애로처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제도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애로처리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 애로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① 시장은 이 제도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과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2009.6.17, 2026.8.14.>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ㆍ단체가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와 처리방안의 검토 및 처리를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
①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업무담당 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담당 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업무담당 부서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ㆍ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개정 2008.10.1, 2009.6.17, 2014.8.14, 2016.3.16, 2019.4.3.>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현장 기동반의 반원 및 지원단의 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매년 이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