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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922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6. 8. 18.>

제2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2026. 8. 18.>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해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8. 18.>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3조

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만 지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 8. 18.]
1. 학교용지 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개정, 2026. 8. 18.>
2.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개정, 2026. 8. 18.>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5. 그 밖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제4호에서 이동, 2020. 11. 13.>

제4조

특별회계 설치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6. 8. 18.>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8. 18.>
1. 부담금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전문개정, 2026. 8. 18.]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26. 8. 18.>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6. 8. 18.>
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計上)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⑥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8. 18.>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8. 18.>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