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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22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2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전문개정, 2025. 9. 29.]

제2조

센터 설치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 등의 사유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5. 9. 29.>

제3조

기능

①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기능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주민교육 2.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3. 건강가정업무 수행계획 수립 4.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5.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신설, 2025. 9. 29.> 6.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신설, 2025. 9. 29.> 7.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신설, 2025. 9. 29.> 8.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제5호에서 이동, 2025. 9. 29.] 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중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센터로 하여금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교육컨설팅팀, 상담ㆍ사례관리팀, 문화사업ㆍ특성화팀, 운영지원팀 등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5. 9. 29.>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 외에 상근하여야 할 센터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

제5조

시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기능수행에 적합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제8조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② 법 제35조에 따라 민간기관에 센터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센터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어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ㆍ장비ㆍ비품 그 밖에 시의 소유로 하는 물품 등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참여

① 시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부나 관련 서류를 비롯한 센터의 시설ㆍ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ㆍ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