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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자치법규 2149222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1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ㆍ육성지원하기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7, 2014.2.27, 2015.9.2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1, 2010.12.29., 2013.6.17, 2014.2.27, 2015.9.23>
1.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한다) 및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4-H연합회 및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등(이하 “농업인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2. 농업전문경영인: 농업 각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8.1>
1. 포천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2.12.28.> [본조신설 2013.6.17]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7.8.1, 2014.2.27>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포천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금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08.5.28, 2013.6.17, 2015.9.23., 2020.9.16., 2022.12.28.>
③ 제11조의 사업비지원은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07.8.1, 2013.6.17, 2014.2.27., 2022.12.28.>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3>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5.9.23>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조제목 개정 2015.9.23] <신설 2015.9.23> [전문개정 2010.12.29]

제5조의2

회의록 등

기금운용 심의ㆍ의결시에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4.2.27]

제5조의3

심의위원의 제척

기금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9.23>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ㆍ의결의 지원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지원 대상자인 경우 [본조신설 2014.2.27]

제6조

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3> 1.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의 사업 2. 4-H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행사, 과제활동 지원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지원 [전문 개정 2007.8.1]

제7조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대상의 선정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조직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8.1, 2010.12.29, 2013.6.17, 2015.9.23>

제8조

사업비지원

사업비지원은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하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8.1, 2013.6.17>

제9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 2013.6.1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 2013.6.17, 2014.2.27., 2022.12.2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1, 2013.6.17>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8.12.31, 2012.6.1, 2013.6.17., 2022.12.28.>
1. 기금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금출납원: 농업교육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제11조

회계관리

기금의 관리는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8.1, 2013.6.17., 2022.12.28.>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 2013.6.17, 2014.2.2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1, 2013.6.17, 2014.2.27>

제13조

삭제

삭제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