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의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의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국가유산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유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시장은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역사ㆍ고고학ㆍ문화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향토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에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연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향토유산은 소유자 및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며,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향토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일 당시 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전승활동을 했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거나 지정을 해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④ 향토유산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경기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국가등록유산 또는 경기도등록유산으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향토유산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관리ㆍ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시보ㆍ홈페이지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고양시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 방안 수립
2. 향토유산의 조사 및 기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향토문화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향토유산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고양시 향토유산 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