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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9217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11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0〉

제2조

구성

①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4급 이상의 용인시 본청 실ㆍ국장, 직속기관(단, 기흥구보건소ㆍ수지구보건소는 제외한다)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이 된다.〈개정 2019. 1. 10〉
② 삭제〈2022. 7. 18〉
③ 삭제〈2022. 7. 18〉

제3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용인시 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의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1. 10〉

제4조

의견 및 보충설명 청취

심의회는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 또는 보충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회의소집

① 의장은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회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9. 1. 10〉
② 의장은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9. 1. 10〉

제5조의2

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4. 12〕

제5조의3

주심제도

① 의장은 의안 심의의 전문성 강화 및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주심제도(상정된 의안별로 주심위원을 미리 지명하여 사전에 해당 안건을 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심제도의 주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한다. 1. 공포안: 해당 안건의 소관 위원 우선 지명 2. 조례안 및 규칙안: 제1부시장 소관 및 제2부시장 소관별로 나누어 지명하되 상정 의안의 소관 위원이 아닌 위원으로 우선 지명 〔본조신설 2024. 6. 14〕

제6조

심의ㆍ의결 등

① 회의는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의 절차로 진행한다.
②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공포의결, 재의(再議)요구로 구분한다.
③ 심의회에서 의안의 제안 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의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할 수 있다.〈개정 2019. 1. 10〉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 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안이 선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의안의 소관부서의 장이 계속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동의를 얻어 당일 의결하지 아니하고 보류할 수 있다.
⑥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

안건의 제출

①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실ㆍ국ㆍ소장(다만, 기흥구보건소장 및 수지구보건소장은 제외한다)
2. 보좌기관의 장
②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안건에 관련 서류를 붙여 심의회 소집일 7일 전까지 법무부서(「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0〉
③ 삭제〈2023. 4. 12〉
④ 법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 입법예고의 미필, 관계 법령의 저촉 등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안건 소관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0〉
⑤ 법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안건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심의회 소집일 2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

조례공포안 처리

① 법무부서의 장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이 이송되었을 때에는 해당 조례공포안의 소관부서의 장(시의회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경우 관련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및 시의회 소관 조례공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7. 18〉
② 제1항의 의견조회를 받은 조례공포안의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조례공포안의 적법성ㆍ타당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공포안 검토결과통보서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공포안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공포안 검토결과통보서와 재의요구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는 조례공포안이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서의 장은 조례공포안에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통보서(단, 재의요구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붙여 심의회에 제출한다.
⑥ 심의회는 제5항에 따라 상정된 조례공포안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

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법무부서의 장은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심의결과별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 10, 2021. 12. 20〉
1. 원안가결ㆍ수정의결: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은 원안가결 또는 수정의결된 안을 의회협력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
2. 부결: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은 부결된 의안의 보완 또는 폐기를 검토할 것
3. 공포의결: 법무부서의 장은 조례공포안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포할 것
4. 재의요구: 소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된 의안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

제10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심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 7. 18〉
③ 간사와 서기는 의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