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4>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4. 2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24>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안양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사람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
② 삭제 <2020. 4. 24>
① 시장은 신고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4>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