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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9207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민의 지역관 확립과 동질감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포시 관련 사료를 조사ㆍ수집ㆍ연구하여 군포시사(軍浦市史)를 편찬하고 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포시사”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군포시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사료를 조사ㆍ연구하여 편찬한 결과물을 말한다.
2. “사료”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ㆍ도서ㆍ사진ㆍ금석문ㆍ서화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료 조사”란 해당 사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 상태, 소장 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사료 수집”이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료를 대여, 복제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5. “편찬”이란 군포시 관련 사료 또는 그 사료의 연구 성과를 편집ㆍ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료의 조사·수집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실한 군포시사 편찬을 위하여 관내ㆍ외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료를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② 편찬 담당부서는 군포시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이하 “시 및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편찬 담당부서는 시 및 소속기관의 폐기 대상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한 관할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연구·편찬

① 시장은 군포시 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 사료를 연구하고, 해당 결과를 편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편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대별 기본 사료
2. 관내 지역별 기본 사료
3. 시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료
4. 군포시 역사 관련 연구 결과

제5조

연구원의 구성

① 군포시사 편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임기는 군포시사 편찬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속적인 사료의 수집ㆍ관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편찬 기간 이후에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연구원의 역할 및 처우

① 선임연구원은 군포시사 편찬을 총괄 기획ㆍ집행한다. 선임연구원에게는 임기제공무원 나급에 상응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군포시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ㆍ수집ㆍ연구한다. 연구원에게는 임기제공무원 다급 또는 라급에 상응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군포시사 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군포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포시사 편찬 방향 및 계획
2. 군포시사 수록 사항의 결정
3. 군포시사 수록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군포시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시사편찬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군포시 역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사편찬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위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제11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소위원회

① 군포시사 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 대상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군포지역학 강좌 개설

① 시장은 군포시사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내 교육기관에서의 군포지역학 강좌 개설
2. 시민 대상 군포지역학 강좌 개설
3. 군포지역학 강좌 운영을 위한 교재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제18조

지원

시장은 제17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관내 학교 중 군포지역학 강좌 개설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
2. 군포지역학 강좌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19조

운영

① 사업자는 군포지역학 운영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관지도자 1명을 선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담당 교사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전공의 제한은 없으나 강사 또는 조교수(겸임교원은 제외한다)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3. 기관ㆍ단체의 경우 군포지역학 운영 부서와 협의 후 선정한 자
②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연간 운영계획을 세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