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소속 공무직근로자 자녀의 학자금 대여에 대하여 융자금이나 이자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2019. 5. 9〉
이 조례는 용인시 소속 공무직근로자 자녀의 학자금 대여에 대하여 융자금이나 이자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2019. 5. 9〉
이 조례에서 “공무직근로자”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민간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제외한다.〈개정 2018. 5. 14, 2019. 5. 9〉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 자녀의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융자기관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학자금 융자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2019. 5. 9〉
① 시장은 융자기관에 근로자가 자녀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2019. 5.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융자기관에서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9. 5. 9〉
1. 등록금(입학금ㆍ수업료를 포함한다) 전액 면제자
2.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3. 부부가 근로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 융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의 대학생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근로자 자녀 1인당 학자금융자 추천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2년제 대학 : 4회
2. 3년제 대학 : 6회
3. 4년제 대학 : 8회
4. 6년제 대학 : 12회
① 근로자가 융자기관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개정 2018. 5. 14〉
② 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퇴직금의 2분의 1 초과 시 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융자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융자하고 그 학자금 원금은 융자대상자가 상환하여야 하며, 그 이자는 융자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지급하고 학자금 원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은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학자금 융자이자 보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지급토록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이나 이율에 대하여는 시장과 융자기관 간의 학자금 융자협약에 따른다.
④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금 수령 후 1년 후부터 36개월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6개월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융자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지원 취소자는 기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1. 융자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퇴직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학교 중퇴 또는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군입대 또는 질병에 의해 2년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학자금 지원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학자금 지원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조 각 호에 따른 융자추천 제한대상자가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회계법」 및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 5. 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