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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149202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포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와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경우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에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는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나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12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영 제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제외한다.
③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연간 총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우수한 연구성과 및 참신한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하였을 경우
2. 각종 중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을 경우
3. 선거사무나 재해ㆍ재난 등의 격무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업무유공으로 인하여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④ 시보해제 공무원은 정규임용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시보해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⑤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⑥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는 그 다음 재직기간 중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⑦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퇴직이 확정된 공무원(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준비교육에 파견된 자는 제외)은 연가를 우선 사용한 후,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당월 또는 익월 중 1일을 생일휴가로 받을 수 있다.
⑩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녀 1명당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 산정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자녀 1명당 연 3일의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5일의 범위에서 간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⑬ 특별(악성ㆍ고질)민원, 성희롱ㆍ성폭력 또는 재난ㆍ재해 현장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이로 인한 신체ㆍ정신적 외상에 대한 치료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