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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20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2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9., 2021.3.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9., 2021.3.30.>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2.10.>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5.12.29.>
3.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8.9. 2015.12.29., 2025.4.18.>
4.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를 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8.9., 2015.12.29., 2021.3.30., 2025.4.18.>
5. 삭제<2021.3.30.>

[제목개정 2021.3.30.]

제3조

삭제

삭제<2021.3.30.>

제3조의2

삭 제<2021.3.30.>

제3조의3

삭 제<2021.3.30.>

제3조의4

삭 제<2021.3.30.>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설치납부금액을 5회 이내로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8.9., 2021.3.30., 개정 2025.4.18.>
②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개발 사업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8.9>, <개정 2021.3.30., 2025.4.18.>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및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개정 2025.4.18.>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5조

소각대상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의 소각대상 폐기물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중간처분하면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대형폐기물의 분리ㆍ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로 한다.<개정 2013.8.9., 2017.2.10., 2025.4.18.>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무단투기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2. 시장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3. 행정대집행 등으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29., 2025.4.18.]

제7조

손실보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반입 제한

①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삭제<2025.4.18.>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일으킨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25.4.18.>
③ 삭제<2025.4.18.>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생산물 이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전기, 온수 및 소화메탄가스, 퇴비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② 제1항에 따른 유상공급은 수급자 상호 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대상자, 공급기간, 공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4.18.>
1. 시 관내 농업ㆍ어업 생산지원을 위한 경우 <개정 2025.4.18.>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의 유상ㆍ무상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2.10.]

제10조

관리의 위탁운영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7.2.10.>
2. 고양도시관리공사 <개정 2011.8.5.>
3. 1일 200톤 규모 이상의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수탁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신설 2015.12.29.>
4. 1일 100톤 규모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수탁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신설 2015.12.29.>, <개정 2021.3.30.>

제11조

위탁기간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9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제15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반입수수료, 환경상 영향 적용계수, 간접 영향권 주민등록 세대수 적용계수, 연간 폐기물 처리량을 반영한 별표 5에 따른 기금 산정방법에 따른 금액 <개정 2023.12.8., 2024.5.17., 2025.4.18.>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반입수수료와 간접 영향권 안 거주자 적용계수는 매년 반영하고 환경상 영향 적용계수는 3년마다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3.12.8., 2025.4.18.>
④ 시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경우 매년 3월31일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16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18.>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5.4.18.>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4.18.>
3.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5.4.18.>
② 심의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5.4.18.>
③ 위원장은 주민지원기금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5.4.18.>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고양시 및 일산동구의 폐기물처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5.4.18.>
1.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대표 2명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기금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4.18.>
⑥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4.18.>

[제목개정 2025.4.18.]

제16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4.18.]

제16조의3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4.18.]

제16조의4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8.]

제17조

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시장은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주민지원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주민지원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5.12.29., 2025.4.18.>
③ 삭제<2025.4.18.>
④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시장은 영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양시의회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정원에 맞춰 영 별표 2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민대표를 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4.18.]

제19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주변영향지역 중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한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 사업
2. 냉방비ㆍ난방비,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
3. 농축산업 시설 개선
4. 그 밖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한 공동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거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지원협의체는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세부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④ 주민지원협의체는 지원사업 또는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4.18.]

제19조의2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주민지원기금은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 지원 목적 외로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적정하지 않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8.]

제20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2.4.>

제21조

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주민편익시설(이하 “편익시설”로 한다)의 범위는 일산동구 백석동 1234번지의 체육시설 및 백석동 1235-1번지 내의 체육시설 및 주차장,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5.4.18.>

[제목개정 2025.4.18.]

제22조

편익시설의 우선 이용 등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편익시설 범위 안 일부 시설에 대해 간접 영향권 안 거주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석동 1234번지 안 풋살장: 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개정 2025.4.18.>
2. 백석동 1235-1번지 안 체육시설 및 백석동 1234번지 안 테니스장: 100분의 30 범위 <개정 2025.4.18.>
③ 그 밖에 편익시설의 구체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고양백석체육센터 이용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8.]

제23조

편익시설의 사용료

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사용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하거나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 12. 8.]

제24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사용자의 거주사실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1. 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내 거주자(이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감면율을 결정한다)<개정 2025.4.18.>
2. 백석1ㆍ2동 거주자: 일반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개정 2021.3.30., 2025.4.18.>
3. 마두1ㆍ2동, 장항1ㆍ2동, 풍산동, 내곡동, 대장동 및 신평동 거주자: 일반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개정 2021.3.30., 2025.4.18.>
4.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사용료 등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4.18.>

[제23조에서 이동 2023.12.8.]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3.30.]

[제24조에서 이동 2023.12.8.]

제26조

삭제

삭제<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