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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20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3-01공포 2026-02-27공포번호 2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3. 14]

제2조

명칭과 관할구역

①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5. 11. 12) ② 읍ㆍ면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5. 11. 12) ③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1. 12) [시행일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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