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신청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관련 대상자에게 자활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내부 신청 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해야 한다.
1. 기금 사용 목적의 적정성 여부
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3. 사업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지원금의 상환 능력)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6. 그 밖의 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토 후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자활기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한 후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용도로 1천만원 이하의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변경 신청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활기금 용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용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자활기금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용하고 남은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활기금 미사용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 신고서와 정산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지원된 기금이 신청한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금을 대여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상환기일 60일 전까지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6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별지 제13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를 통지해야 하며,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으며전산으로 입력된 자료가 훼손ㆍ손실ㆍ멸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자활기금 관리대장
2. 별지 제15호서식의 자활기금 지급(대여)대장
3. 별지 제16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자금 관리카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