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양시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양시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5.17.>
2.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 <개정 2019.1.11.>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2세환자 <개정 2019.1.11., 2020.1.7.>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 <개정 2019.1.11.>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 <신설 2019.1.11.> <개정 2023. 11. 10.>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실시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4. 국가보훈대상자 및 모범 보훈가족 포상, 보훈가족 초청 위안 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공훈선양과 공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6.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7. 주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증대와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 ㆍ운영
2. 호국ㆍ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그 밖에 시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11.>
2. 시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ㆍ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
3. 시에서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ㆍ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상ㆍ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물 이용부담금 등 그 밖의 부담금의 감면
5.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6. 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7.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가 취득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모든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8. 시가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우선순위 부여
9. 경로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10.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사망 시 조문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2020.1.7.>
1. 보훈명예수당 : 1인당 월 7만원(단,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는 월 10만원) <개정 2019.1.11., 2023. 11. 10.>
2. 사망위로금 : 1인당 200,000원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참전유공자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연령제한 적용 제외)으로서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정해진 선순위유족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1., 2023. 11. 10.>, <단서신설 2020.1.7.>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건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
② 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9.1.11.>
[제목개정 2019.1.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 <개정 2019.1.11.>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 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19.1.11.>
2.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9.1.1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신설 2019.1.11.>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수 사유 발생 시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연구 및 지원함에 있어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이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