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용인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2019. 1. 10〉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용인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2019. 1. 10〉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과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2. 17, 2012. 5. 9, 2013. 10. 1, 2015. 12. 15, 2017. 12. 11, 2019. 1. 10〉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4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직영급식”이란 학교 시설 내에 급식설비 및 시설을 구비하고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각 학교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다.「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 삭제〈2013. 10. 1〉
바. 생산자 단체와 경기도지사 및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ㆍ축ㆍ수산물
4. “학교급식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5.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6. “학교급식비”란 학교급식을 위하여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7.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ㆍ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1. 안전한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ㆍ유통 및 공급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2.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3. 학교급식 개선 및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경우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1〕
시장은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2. 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7, 2015. 12. 15〉
1. 용인시 소속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2. 용인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학교급식지원 업무관련 부서의 장
4. 학부모 단체(초ㆍ중ㆍ고등학교로 구분)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학교장 협의회(초ㆍ중ㆍ고등학교로 구분)에서 추천한 사람
7.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8. 농협중앙회에서 추천한 지역농협조합장
9.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0. 12. 17, 2013. 10. 1〉
1.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2. 15〉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2.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12. 15〉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용인시의회 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12. 15〉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2. 11, 2015. 12. 15〉
① 학교급식식품비의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한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고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0. 12. 17, 2013. 10. 1, 2017. 12. 11, 2019. 1. 10〉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4항의 대안교육기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②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 12. 11〉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또는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급식식품비는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0. 12. 17, 2013. 10. 1, 2015. 12. 15〉
② 학교급식식품비를 현물로 지원할 경우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 2015. 12. 15〉
③ 학교급식식품비의 경비부담 방법, 학교급식의 지원체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3. 10. 1〉
① 시장에게 학교급식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7, 2015. 12. 15, 2017. 12. 11〉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현행 급식상황과 지원 이후의 예상 개선사항)
6. 삭제〈2017. 12. 11〉
② 시장은 학교급식식품비 신청내역을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③ 학교급식식품비의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및 공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학교급식비의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0. 12. 17, 2012. 5. 9, 2013. 10. 1, 2019. 1. 10〉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4.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4항의 대안교육기관
5. 그 밖에 시장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②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학교급식비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비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 12. 15〉 〔전문개정 2012. 5. 9〕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현물로 지원할 경우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본조신설 2013. 10. 1〕
학교급식비의 지원기간은 학교급식비를 지급한 때부터 다음 학년 이전까지로 하고, 이 기간 중 학교에서의 실제 급식일수에 한정하여 지원한다.〈개정 2015. 12. 15〉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교육장, 학교장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와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0〉 1. 학교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3. 학교급식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급식 시행계획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 12. 15〕
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19. 1. 10〉
② 학교급식비의 지원신청 시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5. 12. 15〉
① 시장은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3. 10. 1, 개정 2015. 12. 15〉 〔제목개정 2013. 10. 1〕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의 축소 및 중단 등이 있을 경우에는 친환경 급식의 안정적ㆍ지속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14〕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 12. 15〉 1.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 2. 학교급식 사업 홍보와 안전한 식생활 교육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품목선정 4.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5. 급식관련 실태조사 6.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 10. 1〕
① 지원을 받는 교육장, 학교장 및 시설의 장은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를 교부결정 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시기 및 방법, 정산을 위한 증명자료의 제출시기,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 10. 1, 2015. 12. 15, 2019. 1. 10〉 ② 지원을 받는 교육장, 학교장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 및 매월 식재료 구입 내역을 학교 및 시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 개정 2019. 1. 10〉 〔제목개정 2013. 10. 1〕
시장은 지원된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학교급식에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0. 1〕
① 시장은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를 지원받은 경우 또는 지원대상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학교급식식품비 및 학교급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따른다〈개정 2015. 12. 15〉 〔본조신설 2013. 10.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