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의 정보통신산업ㆍ문화산업ㆍ콘텐츠산업ㆍ방송통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고양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이 조례는 고양시의 정보통신산업ㆍ문화산업ㆍ콘텐츠산업ㆍ방송통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고양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4. “방송통신산업”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① 고양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1.7.13.>
②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13.>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
진흥원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산업의 조사ㆍ연구
2.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추진전략의 수립
3. 지역 기업의 정보ㆍ자금ㆍ마케팅ㆍ기술개발ㆍ행사 등 비즈니스 활동지원
4. 기업유치 및 기업 지원 시설ㆍ장비의 운영
5. 투자조합, 기금의 결성ㆍ참여
6.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ㆍ창업 지원
7.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8. 4차 산업혁명 대응 첨단기술 선제적 발굴 및 융합 생태계 구축 <신설 2021.7.13.>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의 방법과 잔여재산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①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 운영,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진흥원의 시설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 및 도비 지원금,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운영지원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 수익금, 진흥원 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진흥원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정보통신산업ㆍ문화산업ㆍ콘텐츠산업ㆍ방송통신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진흥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진흥원은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회계연도는 시 일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진흥원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진흥원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진흥원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진흥원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