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등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등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20. 1. 7)
1. “공무원 등”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화성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에 의한 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의 임직원
라.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 중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임직원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시의 클린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보상금”이라 함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5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①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 8. 4)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3. 자신의 지위ㆍ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거나, 위법한 행정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4.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② 제1항의 신고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또는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단체(기관 포함) 등의 자체규정에 의한 징계시효 이전이어야 한다. 다만,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소시효를 따른다. (개정 2011. 8. 4, 2012. 11. 15, 2020. 1. 7)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화성시인사위원회가 대행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지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규모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의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행위를 신고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처리하는 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와 협의하여 신고자의 이름대신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 등이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이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자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4]
①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상한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당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지급될 경우 예산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8.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 8. 4)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5.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ㆍ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
6.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사항
7. 언론인ㆍ수사기관ㆍ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8. 그 밖에 보상금지급 대상자 선정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이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